관세사 복무규정
▣ 제7조(사무직원의 채용 등)
① 관세사는 사무직원을 채용 또는 해임한 때에는 1월 이내에 한국관세사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직원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무직원”란「고시」제2조제3호에서 정한 관세사의 직무를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사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관세사법」제9조제5항에 따라 채용되어 통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있다.
1. 이 회가 실시하는 사무직원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관세행정에 3년 이상 종사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이 회에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
▣ 제5조(등록신청)
제3조의 사무직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사무직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 및 교부)
① 회장은 제5조에 따라 사무직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무직원 “등록필증 교부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사무직원 등록필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7조(등록취소)
① 회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1. 사망한 때
2. 징계처분으로 등록이 취소된 때
② 등록한 사무직원 또는 해임된 사무직원이 3월 이내에 사무직원 채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재등록)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채용신고할 때에는 재등록한다.
▣ 제19조(명칭 및 발급신청)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필한 사무직원이 관세사무소에 채용신고 된 때에는 사무직원증 발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관세사 확인을 받은 후 회장에게 발급신청하여야 한다.
▣ 제22조(재발급)
① 사무직원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이 발생된 때에는 재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무직원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재 발급 받아야 한다.
② 사무직원은 제1항에 따라 사무직원증을 재 발급 받는 경우 회장이 정한 발급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 제23조(회수 및 반납)
관세사는 사무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직원증을 즉시 회수하여 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사무직원증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
2. 소속 관세사사무소에서 해임 또는 퇴직하여 해임신고 등의 신고를 할 때
3. 사무직원이 징계 등으로 등록취소·취업정지 조치 등을 받은 때
4. 사무직원이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