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하나 되는 세계, 관세사가 열어갑니다"

등록·채용 신고 > 관세사 > 업무안내

업무안내

  •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포함)
  • 본회 서류 심사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회 등)
  • 관세사등록부 등재
  • 관세사등록증 발급

신규 입회 등록 구비서류

  • 1입회신청서 (지부장 경유필 확인) 다운로드   3대지부 관세사등록화면 링크   서울  부산  인천공항
  • 2관세사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직퇴임여부 조회용) 다운로드
  • 4이력서, 서약서, 사진 3매(3 * 4cm) 다운로드
  • 5경력 증명서 및 실무수습수료증 사본
  • 6관세사회 입회금 납부 (본회 등록전 납부 : 400만원)
  • 7관세사증 발급신청서(신규자) 다운로드
  • 8관세사 결격사유 등록기준지 주소 제출 양식 다운로드
  • ※ 신규등록/재등록 시 본회를 미방문하는 경우에는 소속 지부에서 "관세사 등록/갱신 관련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규등록/재등록하는 자는 사전에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때문에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주소가 필요합니다.

재등록 구비서류

  • 1관세사 재등록신청서 (지부장 경유필 확인) 다운로드
  • 2이력서, 서약서, 사진 3매(3 * 4cm) 다운로드
  • 3관세사증 발급신청서(기 발급자는 제외)

관세사 등록갱신 신청방법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추가 서류 공 통
본회 직접 방문 시 관세사 등록갱신 신청서 다운로드
사진 1매(반명함판)
없 음 등록기준지
(구 본적지)
소속 지부장 경유 시 상 동 관세사 등록갱신관련 의견서 다운로드
(소속 지부장)
상 동
  • ※ 등록기준지(구 본적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관세사등록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을 하여야 하므로 회원께서는 등록기간 만료일 30일전 까지 등록갱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안내
  • ① 관세사회 입회금 : 400만원
        입금계좌 : 393-910055-88004 (하나은행, 예금주-관세사회)
  • ② 관세사 등록 : 면허세 납부(지방세법제35조, 사무소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받아 자진 납부)
  • ③ 위 각종 서식은 관세사회 홈페이지의 “정보마당→서식자료” 에 있습니다.
  • ④ 입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회원지원본부 등록담당(Τ. 02-547-97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지방세법 제34조, 연체시 가산세 부과됨)

  • 납부방법 : 사무소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받아 등록당일/익일 자진납부
  • 관세사 등록 : 4종(27,000원이하)
  • 관세법인 · 합동사무소 등록 : 3종(40,500원이하)
  • 통관취급법인등 등록 : 2종(54,000원이하)

관세사보험 가입 (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의무가입, 개업신고 후 15일 이내 가입)

구분 관세사배상책임보험
보험사(중개인) 록톤코리아손해보험중개(주) - (보험사:메리츠화재)
가입문의 전화 : 02-2011-0300 (담당자)

관세법인에 소속될 경우 : 보장한도액별 보험료 × 관세사수=법인보험료

※ 서울보증보험(주)의 『인·허가보증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관세사 휴·폐업·사무소이전 신고지연 주의

※ 「관세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세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사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청 통관기획과-2756, '14.5.13)

위반행위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관세사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 지연신고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 지연신고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 지연신고기간 6개월 이상
  • 2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관세사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자
100만원 좌동 좌동
관세사법 제31조제1항제4호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100만원 좌동 좌동
관세사법 제31조제1항제5호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100만원 좌동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