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관세사업 불법 운영행위(리베이트, 명의대여 등) 및 물류업체 등의 관세사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도입(2013)
- 본회 홈페이지 불법사항신고센터로 제보된 내용에 대한 관세사법 등의 위반 확정시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제도
- 신고내용 등
- - 신고내용 : 통관업 불법 운영(리베이트, 명의대여 등) 및 관세사 업무침해 등
- - 신고방법 : 본회 홈페이지상 「불법·부당행위신고센터」이용하여 혐의내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 기재(실명 제보,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실명확인)
- - 신고처리 :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후, 윤리위원회 회부(필요시) 등 조치
- - 신분보장 : 신고자의 신분은 비공개 처리 등 철저히 보장
- - 운영부서 : 회원지원본부
- 지급대상 등
- - 지급대상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제보자
- - 지급제한 :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또는 조사중 이거나 조사가 완료된 사항
- - 지급시기 :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징계처분 및 법원 최종 판결 확정시
- - 지급방법 :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지급(2인 이상이 공동 신고한 경우 인원 수로 안분 지급, 동일 건으로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위반내용 |
조치기관 |
처분결과 |
포상금액 |
통관업불법운영
(리베이트, 명의대여 등)
관세사업무침해
(물류업체 과장광고행위 등) |
관세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
(관세청) |
"등록취소"
징계처분 확정 |
200만원 |
"2년 이하의 업무정지"
징계처분 확정 |
100만원 |
"6개월 범위내 업무일부정지"
징계처분의 확정 |
50만원 |
| 법원 |
금고 이상의 처벌 확정
(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 |
200만원 |
| 벌금형 확정(통고처분 포함) |
200만원 이상 : 50만원 |
|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30만원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20만원 |
| 50만원 미만 : 10만원 |
* 2개 기관에서 중복 처벌을 받은 경우 높은 포상금액을 적용하고 포상금은 본회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