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관세사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명칭은 Korea Certified Customs Attorneys Association (KRCAA) 으로 한다.<개정 2022.4.12>
제2조(목적) 이 회는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전문자격사인 관세사의 품위와 자질 향상 및 직업윤리를 함양하고, 관세사의 권리보호와 복지를 증진하며,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2>
제3조(회원의 구성 등) ① 이 회는 정회원과 법인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준회원과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2.4.12>
② 이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2.4.12>
1. “정회원”이란 법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를 말한다.<개정 2022.4.12>
2. “법인회원”이란 법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과 통관취급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2.4.12>
3. “준회원”이란 법에 따라 관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회는 하였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입회․등록 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4.12>
4. “명예회원”이란 정회원 및 준회원이 아닌 자로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대된 자를 말한다.<개정 2022.4.12>
5. “선출”이란 후보자 가운데서 선거를 통해 당선자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6. “선임”이란 여러 사람 가운데서 어떤 직무나 임무를 맡을 사람을 골라내어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③ 회원 관련 규정에서 관세사의 일신 전속적인 규정에는 관세법인과
통관취급법인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22.4.12><본조 개정 2022.4.12>
제4조(사업) ①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22.4.12>
1. 회원의 직무 지도와 감독<개정 2020.5.15>
2. 관세 및 관세사에 관한 법규의 조사연구 및 건의
3. 관세사와 직무보조자에 대한 연수교육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 교육서비스업 <개정 2022.4.12>
4. 관세업무 등에 관한 연구발표회의 개최<개정 2020.5.15>
5. 회보와 도서의 간행 및 대외 홍보<개정 2022.4.12>
6. 외국 및 국제관세단체와의 협력과 교류<개정 2020.5.15>
7. 국가·공공기관 등이 위촉하는 사업<개정 2022.4.12>
8. 분쟁과 고충심사․조정<개정 2020.5.15>
9. 통관 프로그램 관리 및 전산 관련 사업<신설 2022.4.12>
10. 사회공헌과 공익사업<신설 2022.4.12>
11. 회원의 지위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신설 2022.4.12>
12.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2022.4.12>
②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22.4.12>
제5조(소재지) ① 이 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세관소재지에 지부를 둘 수 있다.<개정 2022.4.1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 중 본부세관(인천공항을 포함한다)의 소재지에 있는 지부는 지방관세사회(이하 “지회”라 한다)라 부른다.<개정 2022.4.12><본조 개정 2022.4.12>
제2장 회 원
제6조(입회)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에 따라 이 회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2.4.12>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 등 회규로 정하는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부장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22.4.12>
③ 상근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신청서 등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2>
④ 가입을 신청할 때에는 입회금 등 이 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4.12>
⑤ 이 회의 가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신설 2022.4.12>
제7조(등록) ①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4.12>
② 제1항의 등록을 마친 정회원은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부장을 경유하여 신고인부호 발급을 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2>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인부호 발급을 신청받은 회장은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인부호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22.4.12>
④ 제1항의 등록 및 제2항의 신고인부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신설 2022.4.12>
⑤ 회원이 직무보조자를 채용한 때에는 1월 이내에 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교육, 자격요건, 상벌 등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신설 2022.4.12>
제8조(명예회원의 추대) ① 회장은 관세사제도와 이 회의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공헌할 수 있는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를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고, 명예회원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② 명예회원의 추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2>
제9조(회원명부) 이 회에 정회원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4.12>
1. 회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개정 2022.4.12>
2. 주소와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관세사 등록일자과 등록번호<개정 2022.4.12>
4. 관세사 자격취득일 및 관세사 자격증번호<개정 2020.5.15>
5. 개업, 휴업, 및 폐업일자<개정 2022.4.12>
6. 이력의 개요
7. 입회 일자<개정 2022.4.12>
8. 징계 등 처분 사항<신설 2022.4.12>
9. 사진<개정 2022.4.12>
10. 연수교육 이수현황<개정 2022.4.12>
11. 관세사의 전문분야, 경력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개정 2022.4.12>
12. 관세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써 관세사가 스스로 공개한 정보
<개정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10조(신의성실) ① 관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공정하게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업윤리를 함양하여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5.15>
② 관세사 윤리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신설 2003.6.3><본조개정 2022.4.12>
제11조(회원의 권리) ① 이 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다만, 명예회원은 피선거권만 갖는다.<개정 2020.5.15>
1. 총회에 출석할 권리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의결권
4. 이 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권리
②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총회의 소집을 공고 또는 통지한 날 현재의 회원으로 한다.<신설 2022.4.12>
③ 회장으로 선출된 명예회원 및 상근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임기간동안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상근임원의 경우 피선거권은 제외한다.<개정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12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세법령, 관세사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하 “제 법령”이라 한다) 및 회칙과 이 회에서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4.12>
② 회원은 이 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2>
③ 정회원은 법령, 회칙 및 회규로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12>
④ 회원은 매월 말 현재 통관업무 실적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관할지부장을 경유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6.3.>
⑤ 회원은 이 회가 제1항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13조(통관업 변경사항 신고) ① 회원이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을 경유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부장과 회장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22.4.12>
② 회원은 주소, 사무소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사무소 이전 신고 시 소속지부를 달리할 때에는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지부장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14조(금지사항)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22.4.12>
1. 관세사 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
2. 직무보조자 기타 회원이 아닌 자와 공동하여 통관업을 경영하거나 회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와 이익을 이들과 분배하는 행위<개정 2003.6.3>
3. 통관업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에게 업무유치의 대가 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행위<신설 2003.6.3>
4. 관세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5. 휴업 중에 관세사의 직무를 행하는 행위<개정 2022.4.12>
6.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법과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개정 2022.4.12>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
8. 징계처분에 의하여 취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된 직무보조자를 사무소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개정 2003.6.3>
9. 법령에 따른 관세사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개정 2022.4.12>
10. 회원이 회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분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행위
<신설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15조(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4.12>
1. 회원이 사망한 때
2. 관세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
3. 관세사법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등록이 취소된 때<본조개정 2022.4.12>
제3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개정 2010.4.19>
제17조(총회의 소집과 방법) ① 정기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하며, 개회 2주일 전에 공고 또는 통지한다.<개정 2020.5.15>
② 회장은 정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이 개최목적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22.4.12>
③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내에 제2항의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0.4.19.>
④ 총회는 한 장소에 집합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총회 또는 서면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18조(총회의 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개정 2022.4.12>
② 총회의 의결은 의결 당시 출석정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선출직 임원 및 윤리위원장의 해임은 의결당시 출석 정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4.12>
③ 정회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개정 2022.4.12>
④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신설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19조(총회의 의장)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 유고시의 의장은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순에 의한다.<개정 2022.4.12>
②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20조(의결사항) ① 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ㆍ선임과 해임<개정 2020.5.15>
3. 윤리위원장의 선출ㆍ선임과 해임<개정 2020.5.15>
4. 예산과 결산의 승인<개정 2010.4.19>
5. 회비의 상향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4.12.28>
6. 기타 이 회의 업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총회의 소집이 부적절하다고 출석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때에는 정회원의 서면의결로서 총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4.12>
③ 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권한 중 일부를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내용 중 선출직 임원 및 윤리위원장 해임의 경우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2.4.12>
④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회원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 중 우선순위에 배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4장 임 원
제21조(임원 구성) ① 이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개정 2010.4.19>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상근부회장 1인 포함)<개정 2005.4.20>
3. 이사 29인 이내 (상근이사 1인 포함)<개정 2015.4.1>
4. 감사 2인
② 상근임원 2인 이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03.6.3><본조개정 2022.4.12>
제22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회장은 정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제10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개정 2022.4.12>
②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이 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4.12>
③ 회장후보로 등록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다득표자가 다수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22.4.12>
④ 회장후보로 등록한 자가 1인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 당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후보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신설 2022.4.12>
⑤ 회장 후보로 등록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을 받은 자를 제4항 규정에 따라 회장으로 선출한다.<개정2022.4.12>
⑥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22.4.12>
⑦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와 지부에서 추천한 이사 후보자를 총회에서 선임하며, 상근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장추천 이사의 수와 지부추천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지부추천 이사의 수는 지부 회원 수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개정 2022.4.12>
⑧ 회장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수리하고 다른 임원의 사임은 회장이 수리하며,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개정 2022.4.12>
⑨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22.4.12>
⑩ 회장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투표소에서의 투표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용체제를 사용한 전자투표의 방법 등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선거방법과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개정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선출 또는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상근임원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된 비상근 임원은 다음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후임자가 선출 또는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2.4.12>
② 회장이 임기 전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신설 2003.6.3>
③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고, 동일인이 총 2회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18.6.18>
④ 회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전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상근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6.18>
⑤ (삭제)<개정 2022.4.12>
제24조(명예회장 등) ① 이 회에 명예회장과 고문을 둔다.<개정 2022.4.12.>
② 이사회는 전임 회장 또는 명예회원 중에서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개정 2022.4.12>
③ 이사회는 명예회원 중에서 고문을 추대할 수 있으며, 전임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개정 2022.4.12>
④ 명예회장 및 고문은 명예직으로 한다.<개정 2008.4.8>
⑤ (삭제)<개정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4.12>
③ 회장과 총회에서 선임된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상근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4.12>
④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위임하는 통상 회무를 집행한다.
⑤ 상근이사는 상근부회장을 보좌하고 통상 회무를 관리하며 윤리위원회 및 제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개정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26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의 회계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의 기준과 실시방법은 따로 회규로 정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의 의결권은 없다.<개정 2010.4.19><본조개정 2022.4.12>
제5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22.4.12>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한 때 소집한다.<신설 2022.4.12>
③ 회장은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22.4.12>
④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28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회규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추가 경정
4. 입회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0.5.15>
5. 회비의 하향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0.5.15>
6. 상근임원의 선임과 해임<개정 2020.5.15>
7. 중요한 재산의 득실 및 기채에 관한 사항<개정 2020.5.15>
8. 윤리위원장의 선임(제31조제4항의 경우에 한한다) 및 윤리위원의 임면<개정 2022.4.12>
9. 직무보조자징계위원의 임명동의<개정 2020.5.15>
10. 명예회원의 추대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0.5.15>
11. 지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5.15>
12. 중요한 건의 및 답신에 관한 사항<개정 2020.5.15>
13. 이 회 사무직원의 직제 및 직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2.4.12>
14. 분쟁고충조정위원의 선임동의<개정 2020.5.15>
15. 감사의 추천<개정 2020.5.15>
16.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개정 2020.5.15>
17.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5.15>
② 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2.4.12>
③ 회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회원에게 알려주고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29조(이사회의 정족수)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22.4.12>
②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6장 윤리위원회
제30조(윤리위원회) ① 회원의 윤리문제와 회장이 부의한 징계사항을 조사·심의·의결하고 윤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4.12>
②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4.12>
③ 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개정 2003.6.3.><본조개정 2022.4.12>
제31조(윤리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윤리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지부장을 윤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12. 4. 4>
② 윤리위원장은 제22조제1항을 준용하여 회원들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본 회의 임원은 윤리위원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22.4.12>
③ 윤리위원장으로 등록한 자가 1인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 당시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후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다수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22.4.12>
④ 윤리위원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1인이 입후보 하였으나 낙선한 경우를 포함한다)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2.4.12>
⑤ 윤리위원회의 업무연속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위원장을 두며, 회장이 윤리위원 중에서 지명한다.<신설 2022.4.12>
⑥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의 임기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32조(윤리위원회의 소집과 정족수) ① 윤리위원장은 필요한 때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개정 2022.4.12>
② 부위원장은 윤리위원장 유고시 의장이 된다.<개정 2022.4.12>
③ 윤리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33조(윤리위원회의 직무)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한다.<개정 2022.4.12>
1. 정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및 이와 관련된 보완 조사<개정 2022.4.12>
2. 정회원의 윤리문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신설 2022.4.12>
3. 정회원의 업무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2.4.12>
4. 기타 윤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개정 2003.6.3><본조개정 2022.4.12>
제7장 제 위원회 및 부설기구
제34조(위원회의 설치) 이 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의사결정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한시적 특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5.15>
1. 제도발전위원회<개정 2009.5.8>
2. 정보화위원회<개정 2009.5.8>
3. 예산결산위원회
4. 여성ㆍ청년위원회<개정 2016.4.15><본조개정 2022.4.12>
제35조(구성) ① 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도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4.12>
② 위원장은 부회장, 이사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22.4.12>
③ 회장은 제위원회의 업무연속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9.5.8>
④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신설 2006.6.14>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른 위원회에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22.4.12>
⑥ 회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지명한다.<신설 2005.4.20>
⑦ 제4항에 의해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05.4.20><본조개정 2022.4.12>
제36조(심의사항) ① 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2.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② 각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37조(분쟁․고충조정위원회) ① 이 회에 통관업과 관련한 분쟁․고충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고충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4.12>
② 분쟁․고충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하며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38조(직무보조자징계위원회) ① 이 회에 직무보조자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한 직무보조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직무보조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하며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2.4.12>
제39조(자문위원회) ① 이 회에 회장의 자문기구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전임회장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4.12>
제8장 지도감독
제40조(지도감독) ① 회장은 관세사의 품위향상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개정 2008.4.8>
② 지도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규로 정한다.<개정 2010.4.19.><본조개정 2022.4.12>
제41조(업무의 지원 등) ① 회원이 유고 등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직무수행의 어려움이 있어 이 회에 다른 회원의 지원을 요청한때에는 회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2.4.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9><본조개정 2022.4.12>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42조(포상) 회장은 타 회원과 사회의 모범이 되고, 관세행정 및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0.5.15.>
<본조개정 2022.4.12>
제43조(징계) ①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부의하고 동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22.4.12>
1. 회칙 제12조 각항을 위반한 때<개정 2003.6.3>
2. 각종 회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납부독촉을 받고 소정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회칙 제14조에 규정된 금지사항을 위반한 때<개정 2003.6.3>
② 회장이 징계사유를 인지하거나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직접 조사⋅확인하거나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44조(징계처분의 종류 등) ① 윤리위원회의 징계는 다음 4종으로 한다.
<개정 2022.4.12>
1. 주의
2. 경고
3. 1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4. 관세청 징계 건의<개정 2010.4.19>
② 회장은 윤리위원회로부터 제1항제4호의 징계처분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9.><본조개정 2022.4.12.>
제10장 지 부
제45조(지부의 설치 및 폐쇄) ① 지부의 설치 및 폐쇄는 소속회원수를 감안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승인한다.<개정 2022.4.12>
② 지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개정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46조(지부총회 및 지부장의 선출 등) 지부총회는 이 회의 총회 이전에 개최하며, 지부장 및 운영위원은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본조신설 2022.4.12>
제11장 사무조직과 운영
제47조(조직과 운영) ① 이 회에 통관제도 및 관세사제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 연구원실을 둘 수 있다.<신설 2003.6.3>
② 이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의 직제 및 정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개정 2010.4.19>
③ 상근임원과 직원의 보수는 회규로 정한다.<개정 2003.6.3><본조개정 2022.4.12>
제12장 자산 및 회계<개정 2020.5.15>
제48조(자산관리) 이 회는 그 소유인 부동산, 동산 기타 자산에 관한 목록과 관계 서류를 구비․보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22.4.12>
제49조(회계) ① 이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다.
③ 연도 개시 후 그 연도의 예산성립에 이르기까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④ 예산편성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2.4.12>
제50조(경비) ①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이하 회비 등이라 한다)으로 충당한다.<개정 2022.4.12>
1. 입회금
2. 월회비<개정 2020.5.15>
3. 특별회비
4.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수익<신설 2022.4.12>
5. 찬조금 및 기타수입
②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51조(수당지급) 이 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2.4.12>
제13장 회칙개정<개정 2020.5.15>
제52조(회칙개정의 제안) 이 회칙의 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된다.
1. 회장 또는 이사 5인 이상의 발의로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개정 2022.4.12>
2.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회칙 개정 제안서에 의한 발의로서 총회 개회 10일전까지 이 회에 접수된 경우<개정 2022.4.12><본조개정 2022.4.12>
제53조(회칙개정의 의결) ① 회칙개정안은 총회에서 의결 당시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회칙 개정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17조제4항에 의한 총회를 할 수 있으며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칙의 자구수정, 조항 간의 충돌 등 회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미한 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한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④ 회칙개정안이 의결된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4.12>
제14장 기 타<개정 2020.5.15>
제5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회원은 법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주 기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4.12>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개정 2003.6.3><본조개정 2022.4.12>
제55조(의사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은 의사의 경과, 작성요령 및 결과가 기재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 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5.15>
② 총회 의사록에는 출석한 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하고, 이사회 의사록은 의장 및 상근부회장, 상근이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8><본조개정 2022.4.12>
제56조(회규)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개정 2022.4.12><본조개정 2022.4.12>
부 칙 <재무부 제도-1242-1089, 1976. 9.20>
제1조(회칙의 시행일) 이 회칙은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호의 규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립총회) ① 창립총회 임시의장은 창립준비위원장이 된다.
② 창립총회는 창립당시 관세사자격증을 가진 자 58명으로서 구성한다.
제3조(사무국장의 대행) 창립총회 개최 후 사무국이 구성될 때까지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가 사무국장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회원의 입회) 창립당시 이 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회칙 시행 후 20일 이내에 회칙 제7조의 입회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5조(합동사무소 설치시기) 합동사무소는 1977년 7월 1일까지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창립당시 임원 등의 임기) ① 창립총회에서는 회장, 부회장 각 1명, 이사 5명, 윤리위원 5명 및 연구위원 3명만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197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석임원 및 위원은 1977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적용례) ① 회칙 시행당시 통관업을 운영 중인 자의 현 사무소에 한하여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회칙 시행 이전에 관세사의 자격증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재무부 제도 1242-555, 1977. 6.1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동사무소 설치기간) 1976년 9월 20일자 승인을 받은 회칙 부칙 제5조의 규정을 삭제한다.
제3조(창립당시 임원 등의 임기) 창립총회 시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1976년 9월 20일자 승인을 받은 회칙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8년 1월 정기총회 시까지로 한다.
제4조(적용예외) 1976년 9월 20일 이전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회원에 대한 예외) 이 회칙 시행당시 법인통관업체의 임원으로서 관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7년 6월 30일까지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임원임기의 예외) 1977년도 임시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임기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9년도 정기총회 시까지로 한다.
부 칙 <재무부 제도 1242-633, 1977. 7. 7>
(시행일) 이 회칙은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무부 제도 1242-196, 1978. 3.24>
(시행일) 이 회칙은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무부 제도 1242-178, 1979. 3.22>
(시행일) 이 회칙은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무부 제도 1242-46, 1980. 1.23>
(시행일) 이 회칙은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무부 제도 1242-376, 1981. 7. 1>
(시행일) 이 회칙은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총괄 1275-43, 1982. 1.13>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외) 제57조제2항의 규정은 관세사상조회 총회가 성립하는 때까지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 총괄 1275-1021, 1982. 5.1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외) 이 회칙 시행 전 제8장 감사실에 관련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관세청 총괄 1275-2588, 1982.12.20>
(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총괄 1275-203, 1984. 1.28>
(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총괄 22700-488, 1985. 3.30>
(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총괄 22702-61, 1987. 1.17>
(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총괄 22702-466, 1987. 4. 6>
(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총괄 22740-1723, 1987.12.22>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회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중 지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사의 임기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회칙 시행과 동시에 제24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부장이 당연직 이사가 됨에 따라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상의 수가 초과 될 경우에는 당해 임기 중에 한하여 그 초과된 수를 이사의 수로 한다.
부 칙 <관세청 총괄 22740-17, 1989. 1. 9>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수가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수에 미달된 수의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부 칙 <관세청 총괄 22702-1566, 1989.12.26>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총괄 22702-22, 1991. 1.10>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선출 관련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권한 및 직무 등은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회칙 시행과 동시에 이 회칙에 규정된 바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 총괄 22740-1741, 1991.12.24>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총괄 47002-2018, 1993.12.21>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총괄 47002-44, 1995. 1.14>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 종전의 회칙 및 내규에 의거 집행중인 제반사항은 이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회칙에 의거 제정 또는 개정되는 새로운 회규 등의 시행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통관업자) 준회원인 통관업자는 회칙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 총괄 47006-895, 1996. 7. 5>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회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회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사무국장은 이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관세청 통관 47006-1504, 1996.11.20>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통관 47006-103, 1997. 1.23>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통관 47006-243, 1998. 2.24>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통관 47006-198, 1999. 2.10>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통관 47006-1060, 1999. 8. 3>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통관 47006-91, 2002. 1.24>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에 따른 최초의 정기총회 개최일은 2003년 3월로 한다.
부 칙 <관세청 통관 47006-632, 2003. 6. 3>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 상조기금에 가입한 자는 제44조 내지 제45조 규정에 의한 상조회 회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회규의 개정) ①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복무규정 제3조제2항 본문 중 “회칙 제10조제3항”을 “회칙 제11조제3항”으로 개정한다.
② 윤리위원회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회칙 제32조”를 “회칙 제29조”로 제3조 본문 중 “회칙 제36조제1항”을 “회칙 제40조제1항”으로 제4조 본문 중 “회칙 제36조제1항”을 “회칙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③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교육운영규정 제1조 본문 중 “회칙 제10조제3항”을 “회칙 제11조제3항”으로 개정한다.
④ 회비납부규정 제1조 본문 중 “회칙 제44조”를 “회칙 제49조”로 개정한다.
⑤ 관세사상조규정 제1조 본문 중 “회칙 제51조”를 “회칙 제44조”로 개정한다.
⑥ 지부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회칙 제38조제3항”을 “회칙 제42조제3항”으로 제24조 본문 중 “회칙 제36조”를 “회칙 제40조”로 개정한다.
⑦ 분쟁고충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본문 중 “회칙 제48조”를 “회칙 제36조”로 개정한다.
⑧ 한국관세사회 직제 및 직원규정 제1조 본문 중 “회칙 제39조”를 “회칙 제43조제2항”으로 개정한다.
부 칙 <관세청 통관기획과-7015, 2004.12.2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통관기획과-1428, 2005. 4.20>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통관기획과-2923, 2006. 6.14>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이사회는 2007년 정기총회 이후 새로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과 당연직 이사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제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제위원회 위원장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관세청 통관기획과-5095, 2006.10.11>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통관기획과-1807, 2008. 4. 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전에 법인회원이었던 관세사법인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인회원으로 본다.
부 칙 <관세청 통관기획과-2158, 2008.12.19>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통관기획과-2059, 2009. 4.30>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부 칙 <관세청 통관기획과-2193, 2009. 5. 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통관기획과-6664, 2009.12.21>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한국원산지정보원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관세청 통관기획과-2951, 2010. 4.19>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통관기획과-1046, 2011. 2.2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통관기획과-1668, 2012. 4. 4>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통관기획과-6695, 2013. 11. 2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통관기획과-1980, 2015. 4. 1>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통관기획과-2080, 2016. 4. 15>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통관기획과-2861, 2018. 6.1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하고 있거나 시행 이전에 역임한 제20조제1항제1호에 대해서도 제2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 통관기획과-2493, 2020. 5.15>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및 선임된 임원과 윤리위원장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출 및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1289, 2022. 4.12>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근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상근임원의 임기 연장은 이 회칙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