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하나 되는 세계, 관세사가 열어갑니다"
「불법·부당행위 신고센터」운영 안내
아래의 경우 조사하지 않고 공람 종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피신고자 인적사항 또는 혐의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이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공람종결
2. 2회 이상 반복 제보하더라도 종전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3.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무기명이거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5.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6. 완결된 사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