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하나 되는 세계, 관세사가 열어갑니다"


「불법·부당행위 신고센터」운영 안내


아래의 경우 조사하지 않고 공람 종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피신고자 인적사항 또는 혐의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이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공람종결
2. 2회 이상 반복 제보하더라도 종전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3.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무기명이거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5.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6. 완결된 사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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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 밀수 · 관세탈루

밀수 · 관세탈루

개요

한국관세사회에서는 무역거래와 관련한 관세의 세액탈루와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외화유출 등 불법외환거래, 농수산물의 저가수입 및 수출입 등 무역거래와 관련한 관세 등 세액 탈루 행위
  • 총기 · 마약류가짜상품보석류농산물 등 외국물품을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항만 또는 공항을 통하여 반출입 행위
  • 이러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는 사람과 장소도 대상

신고방법

본회 홈페이지

처리절차

  • 신고
    (홈페이지)
  • 신고서류 확인·선별
    (회원지원본부)
  • 관세청 등 신고
  • 신고내용
    처리결과통보

※ 기타 신고방법으로는 국번없이 125번(이리로) 제보 및 서면, 구두 및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