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하나 되는 세계, 관세사가 열어갑니다"

실무수습

관세사 실무수습

「관세사법」제7조 제2항 및「동법 시행령」제6조,「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제45조에 따라 관세사자격이 있는자에 대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기본교육 1개월, 현장교육 5개월)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무수습을 마친 후 본회에 등록을 하여야만 관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2026년도 교육일정
구 분 교 육 기 간 교 육 장 소 교 육 시 간
기본교육 2026. 1. 5(월) ∼ 20(화)
※ 평가시험일:   1. 20(화)
1주차:   관세인재개발원 (1. 5 ~ 9)     
2~3주차:   한국관세사회 (1. 12 ~ 20)
81시간
현장교육 기본교육 이수 후 5개월 간 지도관세사 사무소 22주, 440시간 (1주 20시간이상)

※ 관세인재개발원 숙박 신청 시, 교육기간 중 숙소 내 음주 · 다수인원모임 등 생활수칙 위반 시 인재원 기준에 따라 즉시 퇴소 조치됩니다.
   → 위반이 발생한 숙소의 교육생이 퇴소 대상이며, 퇴소 시 해당 교육은 이수로 인정되지 않아, 차기에 다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합니다.

  • 실무수습 신청
    1) 신청기간 :   2025. 11. 25(화) ∼ 12. 2(화)
       * 실무수습 연기자는 연기신청서 제출
    2) 교육비 납부 (계좌입금)
       - 납부기간 :   신청기간 내
       - 금       액 :   (관세인재개발원 숙박 신청 시)   700,000원   /   (숙박 미 신청 시)   620,000원
       - 입금계좌 :   하나은행   393-910055-89604   한국관세사회
        * 입금자는 실무수습자(본인)의 성명 기재
  • 교육평가
    1) 기본교육 (100점) :   출석율 40점 + 평가시험 60점
       - 이수기준 :   출석율 40점(100점 기준) 이상, 평가시험 40점(100점 기준) 이상   ⇒   출석율 + 평가시험 60점 이상
       * 출석율 40점(100점 기준) 미만 또는 평가시험 40점 미만(100점 기준), 출석율 + 평가시험 60점 미만시, 기본교육 미이수 처리 및 현장교육 개시 불가
       ※ 평가시험은 교육 종료 시점에 실시
    2) 현장교육 (100점) :   출석율 40점 + 지도관세사 평가 6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