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제7조 제2항 및「동법 시행령」제6조,「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제45조에 따라 관세사자격이 있는자에 대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기본교육 1개월, 현장교육 5개월)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무수습을 마친 후 본회에 등록을 하여야만 관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교 육 기 간 |
교 육 장 소 |
교 육 시 간 |
| 기본교육 |
2026. 1. 5(월) ∼ 20(화) ※ 평가시험일: 1. 20(화) |
1주차: 관세인재개발원 (1. 5 ~ 9) 2~3주차: 한국관세사회 (1. 12 ~ 20) |
81시간 |
| 현장교육 |
기본교육 이수 후 5개월 간 |
지도관세사 사무소 |
22주, 440시간 (1주 20시간이상) |
※ 관세인재개발원 숙박 신청 시, 교육기간 중 숙소 내 음주 · 다수인원모임 등 생활수칙 위반 시 인재원 기준에 따라 즉시 퇴소 조치됩니다.
→ 위반이 발생한 숙소의 교육생이 퇴소 대상이며, 퇴소 시 해당 교육은 이수로 인정되지 않아, 차기에 다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합니다.
- 실무수습 신청
1) 신청기간 : 2025. 11. 25(화) ∼ 12. 2(화)
* 실무수습 연기자는 연기신청서 제출
2) 교육비 납부 (계좌입금)
- 납부기간 : 신청기간 내
- 금 액 : (관세인재개발원 숙박 신청 시) 700,000원 / (숙박 미 신청 시) 620,000원
- 입금계좌 : 하나은행 393-910055-89604 한국관세사회
* 입금자는 실무수습자(본인)의 성명 기재
- 교육평가
1) 기본교육 (100점) : 출석율 40점 + 평가시험 60점
- 이수기준 : 출석율 40점(100점 기준) 이상, 평가시험 40점(100점 기준) 이상 ⇒ 출석율 + 평가시험 60점 이상
* 출석율 40점(100점 기준) 미만 또는 평가시험 40점 미만(100점 기준), 출석율 + 평가시험 60점 미만시, 기본교육 미이수 처리 및 현장교육 개시 불가
※ 평가시험은 교육 종료 시점에 실시
2) 현장교육 (100점) : 출석율 40점 + 지도관세사 평가 6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