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하나 되는 세계, 관세사가 열어갑니다"


「불법·부당행위 신고센터」운영 안내


아래의 경우 조사하지 않고 공람 종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피신고자 인적사항 또는 혐의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이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공람종결
2. 2회 이상 반복 제보하더라도 종전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3.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무기명이거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5.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6. 완결된 사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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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 불법 · 부당행위

불법 ·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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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관세사회에서는 통관업 불법운영, 관세사 업무침해, 공동체 파괴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통관업 불법운영 : 통관업 불법운영(명의대여, 지입식운영 등), 「관세법」등 제 규정 위반행위
  • 관세사 업무침해 : 타 자격사의 관세사업무 침해행위, 무자격자의 통관업무 유치·광고행위 등
  • 공동체 파괴행위 : 요율덤핑 및 심사·AEO·FTA컨설팅으로 거래처를 유치해 가는 등 통관업무 부당 수임 행위
신고방법 본회 홈페이지
신고처리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 조사 후 조치
운영부서 본회 회원지원본부 02-6954-1398

※ 제보자 신분보장 : 신고자의 신분은 접수부터 철저히 보장되며, 비공개 처리

※ 관세사업무침해 신고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요

한국관세사회에서는 통관업 불법운영(명의대여, 지입식운영 등)과 「관세사법」등 제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통관업 불법운영(명의대여, 지입식운영 등)
  • 「관세사법」등 제 규정 위반행위

신고방법

본회 홈페이지

처리절차

  • 신고
    (홈페이지)
  • 신고서류
    확인·선별
  • 사실관계
    확인·조사
  • 필요시
    윤리위원회
    (관세청 등
    조사의뢰)
  • 신고내용
    처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