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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한국관세사회에서는 통관업 불법운영, 관세사 업무침해, 공동체 파괴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 신고대상 |
- 통관업 불법운영 : 통관업 불법운영(명의대여, 지입식운영 등), 「관세법」등 제 규정 위반행위
- 관세사 업무침해 : 타 자격사의 관세사업무 침해행위, 무자격자의 통관업무 유치·광고행위 등
- 공동체 파괴행위 : 요율덤핑 및 심사·AEO·FTA컨설팅으로 거래처를 유치해 가는 등 통관업무 부당 수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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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본회 홈페이지 |
| 신고처리 |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 조사 후 조치 |
| 운영부서 |
본회 회원지원본부 02-6954-1398 |
※ 제보자 신분보장 : 신고자의 신분은 접수부터 철저히 보장되며, 비공개 처리
※ 관세사업무침해 신고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요
한국관세사회에서는 통관업 불법운영(명의대여, 지입식운영 등)과 「관세사법」등 제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통관업 불법운영(명의대여, 지입식운영 등)
- 「관세사법」등 제 규정 위반행위
신고방법
본회 홈페이지
처리절차
-
신고
(홈페이지)
-
신고서류
확인·선별
-
사실관계
확인·조사
-
필요시
윤리위원회
(관세청 등
조사의뢰)
-
신고내용
처리결과 통보
개요
한국관세사회에서는 타 자격사의 관세사 업무침해, 무자격자(포워딩 등)의 통관업무 유치·광고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회계·법무법인에서 편법으로 관세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행위
- 포워딩 등 무자격자의 통관업무 유치 행위
- 포워딩, 물류업체 등에서 자사의 홈페이지 및 brochure를 통해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통관취급법인이 위탁받은 물품 이외에 물품에 대한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신고방법
본회 홈페이지
처리절차
-
신고
(홈페이지)
-
신고서류
확인·선별
-
사실관계
확인·조사
-
필요시
윤리위원회
(관세청 등
조사의뢰)
-
신고내용
처리결과 통보
개요
한국관세사회에서는 요율덤핑 및 심사·AEO·FTA컨설팅으로 거래처를 유치해 가는 등 통관업무 부당수임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요율덤핑행위
- 심사·AEO·FTA컨설팅 명목으로 거래처를 유치해 가는 등 통관 업무 부당 수임 행위
신고방법
본회 홈페이지
처리절차
-
신고
(홈페이지)
-
신고서류
확인·선별
-
사실관계
확인·조사
-
필요시
윤리위원회
(관세청 등
조사의뢰)
-
신고내용
처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