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방지교육 제도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본회는 제재대상이 되는 신고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 교육을 이수한 신고인 등은 해당 제재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운영
| 교육대상 |
신고인 |
관세사 |
해당 신고부호 관세사
(교육인원이 2명인 경우 1명 직원 가능) |
| 화주직접신고업체 |
업무 담당자 |
| 신고 의뢰인 |
화주·화물운송주선업자 등 |
업무 담당자 |
| 교육일정 |
1월 · 4월 · 7월 · 10월, 연 4회 실시 (별도 공지) |
| 수강료 |
1인 100,000원 |
| 이수기준 |
P/L 제재기준에 따른 교육대상 인원, 4시간 온라인 실시간 교육(Zoom 등) |
교육대상 인원 수
| P/L 제재기준 |
교육대상 인원 수 |
비 고 |
| 제재일수 30일 이하 |
1 |
|
| 제재일수 30일 초과 |
2 |
인원 미충족 시 미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