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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오류방지교육 제도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본회는 제재대상이 되는 신고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 교육을 이수한 신고인 등은 해당 제재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운영

교육대상 신고인 관세사 해당 신고부호 관세사
(교육인원이 2명인 경우 1명 직원 가능)
화주직접신고업체 업무 담당자
신고 의뢰인 화주·화물운송주선업자 등 업무 담당자
교육일정 1월 · 4월 · 7월 · 10월, 연 4회 실시 (별도 공지)
수강료 1인 100,000원
이수기준 P/L 제재기준에 따른 교육대상 인원, 4시간 온라인 실시간 교육(Zoom 등)

교육대상 인원 수

P/L 제재기준 교육대상 인원 수 비 고
제재일수 30일 이하 1
제재일수 30일 초과 2 인원 미충족 시 미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