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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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교육대상 |
신 고 인 |
관세사 |
해당 신고부호 관세사
(교육인원이 2명인 경우 1명 직원 가능) |
| 화주직접신고업체 |
업무 담당자 |
| 신고 의뢰인 |
화주·화물운송주선업자 등 |
업무 담당자 |
| 교육일정 |
1월 · 4월 · 7월 · 10월, 연 4회 실시 (별도 공지) |
| 수강료 |
1인 100,000원 |
| 이수기준 |
P/L 제재기준에 따른 교육대상 인원, 4시간 온라인 실시간 교육(Zoom 등) |
교육대상 인원수
| P/L 제재기준 |
교육대상 인원 수 |
비 고 |
| 제재일수 30일 이하 |
1 |
|
| 제재일수 30일 초과 |
2 |
인원 미충족 시 미이수 |
교육대상 및 인원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미이수 조치 됨
- 예1 : 관세사의 경우 해당 신고부호의 관세사가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나 해당 신고부호의 관세사는 불참하고 다른 관세사 또는 직원이 수료한 경우
- 예2 : 2명 교육대상이나 1명만 수료한 경우
수강등록
오류방지교육 수강등록 신청
수강등록 기간이 아닙니다
- ※ 교육 참석자 변경 및 수강등록 취소는 유선으로 신청바랍니다.
- ※ 계산서는 교육종료 후 수강등록시 기재한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 문의 : 02-6954-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