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하나 되는 세계, 관세사가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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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등록

교육대상 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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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및 인원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미이수 조치 됨

  • 예1 : 관세사의 경우 해당 신고부호의 관세사가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나 해당 신고부호의 관세사는 불참하고 다른 관세사 또는 직원이 수료한 경우
  • 예2 : 2명 교육대상이나 1명만 수료한 경우

수강등록

수강등록 기간이 아닙니다

  • ※ 교육 참석자 변경 및 수강등록 취소는 유선으로 신청바랍니다.
  • ※ 계산서는 교육종료 후 수강등록시 기재한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 문의 : 02-6954-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