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평가분류원) 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안내
ㅇ 해외 관세당국과 품목분류 이견으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경우, HS 국제분쟁 신고센터에 알려주시면 관세평가분류원이 신속 해결 지원해드립니다.
- 아 래 -
ㅇ 집중 신고기간 : ~ 2026. 10. 31.(토)
ㅇ 신고 가능한 경우 : 해외 통관과정에서 품목분류와 관련된 이견이나 애로가 발생한 경우
- 우리나라와 상대국 세관이 동일한 물품에 서로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경우
- 상대국 세관이 기존과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추징하려는 경우
- 상대국 세관의 품목분류로 인해 FTA 특혜관세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품목분류 관련 통관애로가 발생한 경우
ㅇ 신고 전 확인사항 :
-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먼저 신청하기
- 일반적인 품목분류 문의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 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기
- 관세 관련 법령 및 실무자료 :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에서 확인하기
- 품목분류 관련 자료 : 「세계HS」 탭에서 확인하기
- 신고센터는 분쟁 해결을 지원하나, 상대국 세관의 최종 결정을 보장하거나 소승 등의 법률대리를 수행하는 것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ㅇ 신고 방법 및 준비사항 : HS 국제분쟁 신고에 앞서 전화 또는 이메일 상담 필요
(먼저 신고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분쟁 발생 경위, 상대국 세관의 의견, 품목분류 사전심사 여부 등을 확인 후 가능한 경우 아래 자료 미리 준비하기)
- 상대국 세관의 통보 내용 및 그 근거가 되는 품목분류 의견
-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문
- 그 밖에 분쟁 경위와 통관애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신고 후 지원 안내 :
- 품목분류 쟁점 분석 및 대응논리 마련(품목분류 사전심사)
- 관계부서 공동대응
- 국제적 해결 지원
*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 신고센터 바로가기
※ 문의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 042-714-7539 / hssupport@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