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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평가분류원) 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26-09-29 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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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평가분류원) 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안내

 

ㅇ 해외 관세당국과 품목분류 이견으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경우, HS 국제분쟁 신고센터에 알려주시면 관세평가분류원이 신속 해결 지원해드립니다.


- 아   래 -


 ㅇ 집중 신고기간 : ~ 2026. 10. 31.(토)


 ㅇ 신고 가능한 경우 : 해외 통관과정에서 품목분류와 관련된 이견이나 애로가 발생한 경우

  - 우리나라와 상대국 세관이 동일한 물품에 서로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경우

  - 상대국 세관이 기존과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추징하려는 경우

  - 상대국 세관의 품목분류로 인해 FTA 특혜관세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품목분류 관련 통관애로가 발생한 경우


 ㅇ 신고 전 확인사항 : 

  -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먼저 신청하기

  - 일반적인 품목분류 문의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 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기

  - 관세 관련 법령 및 실무자료 :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에서 확인하기

  - 품목분류 관련 자료 : 「세계HS」 탭에서 확인하기

  - 신고센터는 분쟁 해결을 지원하나, 상대국 세관의 최종 결정을 보장하거나 소승 등의 법률대리를 수행하는 것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ㅇ 신고 방법 및 준비사항 : HS 국제분쟁 신고에 앞서 전화 또는 이메일 상담 필요

    (먼저 신고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분쟁 발생 경위, 상대국 세관의 의견, 품목분류 사전심사 여부 등을 확인 후 가능한 경우 아래 자료 미리 준비하기)

  - 상대국 세관의 통보 내용 및 그 근거가 되는 품목분류 의견

  -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문

  - 그 밖에 분쟁 경위와 통관애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신고 후 지원 안내 :

  - 품목분류 쟁점 분석 및 대응논리 마련(품목분류 사전심사)

  - 관계부서 공동대응

  - 국제적 해결 지원


*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 신고센터 바로가기


※ 문의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 042-714-7539 / hssupport@korea.kr 


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