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와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간 장례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관련 안내입니다.
ㅇ 본회와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간 장례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회원 및 소속 임직원과 그 가족 및 친인척들이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 타 상조서비스 회사보다 저렴한 비용(후불제)과 추가혜택 등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본 장례서비스와 관련된 업무협약 세부내용은 본 공지사항 및 회원맞춤형서비스 게시판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선택, 이용하시어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 장례서비스 제공 사항
- 이용자격 : 한국관세사회 회원(소속 임직원 포함)과 그 가족 및 친인척
- 전액후불제 : 회원가입비 및 월납입금 없이 전액후불(발인전 정산)로 이용
- 이용횟수 : 제한없음
- 이용금액 : 290만원형, 390만원형, 590만원형 (선택형, 금액별 세부내용은 안내문 참조)
- 이용방법 :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한국관세사회 회원임을 알리고 장례서비스 요청
- 추가혜택 : 한국관세사회 명의의 근조바구니, 근조기 제공 및 설치, 한국관세사회 로고가 들어간 일회용품 1BOX 제공
※ 문의 :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24시간 임종신고센터 ☎ 1577-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