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실무수습 제도
「관세사법」제7조 제2항 및「동법 시행령」제6조,「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제45조에 의거 관세사자격이 있는자에 대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기본교육 1개월+현장교육 5개월)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본회에 등록을 하여야만 관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실무수습 운영 (관세사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관세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내용 방법 절차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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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교육기간 |
교육장소 |
시간 |
| 기본교육 (1개월) |
'22. 1. 17 ∼ 2. 11 |
온라인 교육 |
89시간 |
| 현장교육 (5개월) |
기본교육 이수 후 5개월 간 |
지도관세사 사무소 |
22주, 최소 440시간 |
- 현장교육은 5개월간 현장교육을 담당할 지도관세사를 위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수습자는 5개월간 수습일지를 작성하여 지도관세사에게 제출하면 지도관세사는 이를 확인 후 본회에 제출
- 실무수습자에 대한 평가
- 기본교육 (70점) : 학습평가 40점 + 출석률 30점
- 현장교육 (30점) : 지도관세사 평가 20점 + 출석률 10점
* 기본 및 현장교육의 각 평가점수가 40점(100점기준) 미달이거나 합계점수가 60점 미달인 경우 차기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 기본교육과 현장교육, 평가를 모두 이수한 수료자에 대하여 한국관세사회장은 실무수습증서를 교부합니다.